[부동산세 개편] 시가 35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46억부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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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3 11:00 조회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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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수현 기자 =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시가 35억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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