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집유…피해자 용서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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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 03:00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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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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