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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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 04:30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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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 5월 지난해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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