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처 직원이 불법촬영 '해임'…6년간 판사 징계도 10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4 00:00 조회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3037800004 16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