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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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3 05:00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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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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