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후임병 폭행·메신저 대화 무단 열람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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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5 23:30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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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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