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종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 04:30 조회58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23651530 171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