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하고 지인 집에 아들 방치 친모…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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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06:3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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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인의 집에 방치한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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