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후 증거분석…당사자 참여 배제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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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처사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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