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저하 상태 영장없이 채혈, 음주운전 30대 무죄 선고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교통사고로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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