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중지는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현행 제도방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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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중단한 것은 불법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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