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기간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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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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