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위 건설사 태왕이앤씨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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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회생법원은 지역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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