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재판] ① 피해자 줄줄이 승소…"위자료 약 1억원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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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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