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기 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 넘게 가로챈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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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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