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최고관리자 0 34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

연합뉴스 원문 보기

Comments

Donation

Coinbase
Robinhood

광고를 이용해 주시면 싸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글이 없습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