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체포만으로도 비자취소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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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4 11:14 조회8,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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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연수생, 취업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돼도 비자를 취소당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비자를 취소당하면 즉각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갱신이나 미국출국후 재입국이 불허되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유학생, 연수생, 취업자, 주재원 등 미국 장기체류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이제 모든 것을 앗아가는 독배가 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올들어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 더욱 가혹하게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국비자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부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돼도 

비자를 취소하는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 주재 영사들에게 내려보낸 비자취소 지침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미국비자소지자 가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됐을때에는 영사들이 체포정보를 토대로 즉시 발급한 비자를 취소(revoke)한 

후 관련 서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기소, 유죄평결을 받은 후에나 비자를 취소해온 기존정책을 대폭 변경해 음주운전으 로 체포만 돼도 즉각 비자를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새 비자취소정책에 따라 올들어 미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유학, 연수, 취업 또는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잇따라 비자취소를 통보받고 있는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경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미국체류 외국인들은 비자를 발급한 한국 등 해외주재 영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비자취소를 통보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자취소 사실을 모른채 미국을 출국했다가 발이 묶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전했다. 

  

미국 체류중에 비자를 취소당하면 즉각 미국 체류신분이 없어져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갱신, 해외여행 등을 위한 미국출국후 미국 재입국이 불허되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즉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 해야 하는데 비자거부 대상으로 분류돼 비자 갱신이나 재발급, 재입국이 모두 불허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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