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과정은 크게 3 단계로 나뉩니다. 1. 노동허가 단계 2. 이민청원 단계 3. 이민비자 취득 (영주권) 단계 위의 취업이민의 과정 중 첫 단계인 노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의 의미 노동허가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미국에서 노동(일)할 수 있다는 허가로 이해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취득이 곧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허가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 과정으로 해당 고용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성에서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취업이민 청원서 제출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취업이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따져 Labor Certification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취업이민 청원을 위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워크 퍼밋(work permit)이라 불리는 또 다른 노동허가가 있습니다.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와 혼동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흔 히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노동허가의 정확한 명칭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약칭 EAD)로 이것은 말 그대로 노동허가입니다. EAD를 받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2의 배우자, L-1의 배우자 등이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EAD가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EAD 소지자라도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취득해야 합니다. |
>>노동허가 취득을 위한 조건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허가 취득은 불허됩니다. 고용회사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정규직일 것 (full time) 2) 단기 취업이 아닐 것 (not temporary) 3) 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채용조건일 것
(외국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채용조건은 안됨) 4) 고용회사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이 제시될 것 (prevailing wage) 위 조건을 미국 국내인(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음에도 고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래 샘플 이미지는 노동허가서의 커버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노동허가서는 총10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커버페이지와 9페이지에 노동성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1~7 페이지는 신청서양식 / 8 페이지는 신청자 서명) >>노동허가 취득 과정 1)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채용 인력을 구한다. - 광고가 게재되는 신문은 지역 내에서 최다 발행 부수여야 할 것, 일요일자에 반드시 게재될 것, 3회 이상일 것, 30일 간의 미국인 지원기간을 둘 것 등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있다. -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노동허가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 2) 지역 노동청(SWA)으로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3) 노동성에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신청 4) 노동허가 신청 (전자 방식 / 서류 제출 방식 중 선택) 5) 심의 6) 증빙 서류 요청 (생략될 수 있음) 7) 심의 결과 (승인 또는 거절) 노동허가는 취업이민의 첫 출발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 노동허가를 잘 시작해야 취업이민 전체 수속이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과정은 해당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노동허가 취득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경력 사항은 신청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회사의 재정상태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이 미비한 신청자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용회사도 노동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단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자격이 안되는 고용회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민허가 과정,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부적격 케이스는 모두 걸러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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