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2순위의 경력 증명의 조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1 12:45 조회6,173회 댓글0건

본문

근래 들어 노동 검증서(LC: Labor Certification)의 수속기간이 급속히 짧아지면서 취업 영주권 2순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 종류이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분들 역시 취업이민 2 순위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은 5년 경력을 갖고 있으므로 2 순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민법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면 노동국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아닌 부분을 경력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년의 경력이란 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5년 동안의 경력이라는 의미로,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5년의 경력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5년의 경력이란 학사학위 취득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재학중의 인턴쉽은 포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학교 외부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경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 역시 영주권 2순위를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력은 Progressive Experience 이어야 합니다. Progressive Experience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발급 받는 경력증명서(Experience Letter)를 통해 증명됩니다.
 
세 번째, Full Time 경력이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시는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계산 후 경력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경력에서 제외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 Internship 내지는 학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 영주권이 들어가는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H1B 취업비자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취업이민 2순위의 경력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경력은 이민법상 규정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국 내지는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 상태에서 financial manager의 직책으로 일하면서 HR manager의 직책으로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노동국에서 이 두 직책의 업무차이가 50%미만이라고 판단한다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아주 많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사학위와 5년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 것은 학위, 경력,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의 직책 등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세심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미국 생활 및 이민 정보 목록

Total 23건 1 페이지
미국 생활 및 이민 정보 목록
  • 사회 보장과 장애 / Social Security and Disability  
  • 최고관리자   2016-09-07 16:34:06   5260회     추천    비추천
  • 사회 보장과 장애 / Social Security and Disability장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크게 두가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생활 보조금(SSI-Sup…
  • 애틀란타 사회보장 제도  
  • 최고관리자   2016-09-07 16:24:40   7375회     추천    비추천
  • 1메디케이드란 무엇인가(MEDICAID)미국의 국민의료 보조제도로 65세 미만의 저 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주에서 맡게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중 가장 큰 규모이다.가. 신청자격: 시민권자…
  • 미국 음주운전 체포만으로도 비자취소당한다  
  • 최고관리자   2016-05-04 11:14:05   5973회     추천    비추천
  •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연수생, 취업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돼도 비자를 취소당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비자를 취소당하면 즉각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
  • 미국 이민 수수료 대폭 오른다  
  • 최고관리자   2016-05-04 11:12:40   4686회     추천    비추천
  •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안(이민서비스국 이르면 7월 적용예상) 신청서현행수수료인상수수료인상액인상률I-90(영주권카드갱신)3654559024.7%I-129(비자페티션)32546013541.5%I-130(가족이민페티션)420…
  • H-1B 취업비자 추첨완료, 15만명이나 탈락  
  • 최고관리자   2016-04-14 10:54:07   5021회     추천    비추천
  •   전체  23만 6천건 접수, 2.78대 1, 15만 1천명 탈락 악몽7일 마감, 컴퓨터 추첨 완료, 낙첨자 서류및 수수료 반송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력들이 23만 6000명이나 쇄도해 컴퓨터 추첨에서 2년…
  • 2016년 5월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  
  • 최고관리자   2016-04-14 10:52:09   4019회     추천    비추천
  •  2016년 5월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순위대상자승인가능일접수가능일F1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008년 11월 22일2009년 10월 1일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014년 11월 1일2015년 6월 15일F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 공화후보들 ‘불법이민 없애겠다’ 이민 승부수  
  • 최고관리자   2016-04-01 14:58:20   5627회     추천    비추천
  •  트럼프 100억달러짜리 국경장벽, 불법이민 추방, 자동시민권 폐지크루즈 트럼프 터치백은 사면, 불법이민기록 영원한 금지 공화당 경선주자들이 후반부 경선의 승부를 가리기 위해 불법이민자들을 없애겠다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걸고 한판 승부를 펼…
  • 이민자 비율 높은 지역 경선, 이민정책 경쟁  
  • 최고관리자   2016-04-01 14:57:10   5250회     추천    비추천
  •  15일 경선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이민자 많아민주 이민개혁, 공화 반이민정책 경쟁 미니 슈퍼화요일에 경선을 실시하는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등에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어 이민 정책을 놓고 한판대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보다…
  •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준비 서두르세요  
  • 최고관리자   2016-04-01 14:55:57   4325회     추천    비추천
  • 1단계 노동부 LCA만  세븐 워킹데이 걸린다2단계 이민국 4월 1일부터 닷새간 접수, 조기마감 조기 마감되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4월  1일 접수일이 바짝 다가와 접수준비를 서둘 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4…
  • 취업영주권 2순위의 경력 증명의 조건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5:51   6174회     추천    비추천
  • 근래 들어 노동 검증서(LC: Labor Certification)의 수속기간이 급속히 짧아지면서 취업 영주권 2순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 (advanced degree)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영주권 종류이나, …
  • 영주권을 받은 후  댓글2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5:23   13890회     추천    비추천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란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4:54   6437회     추천    비추천
  • 취업 이민을 통해 외국인을 스폰서할 때 중요한 과정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민케이스에 사용되는 적정 임금은 매년 노동청에서 지역별로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한 통계자료이다.  적정 임…
  • 이민법의 기본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4:36   5820회     추천    비추천
  • 미국 비자를 신청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것. 왜 이렇게 비자 신청은 까다롭고,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민법의 시스템중 순위, Quota, 비자의 종류 이 세가지를 이해하면 쉬울듯하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이민을 받고싶은 자격의 순위와 종류를 만들어…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의 의미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4:16   6555회     추천    비추천
  •  미국 취업이민 과정은 크게 3 단계로 나뉩니다. 1. 노동허가 단계 2. 이민청원 단계 3. 이민비자 취득 (영주권) 단계 위의 취업이민의 과정 중 첫 단계인 노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취업이민 순위란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3:51   6507회     추천    비추천
  •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1 순위, 2 순위 그리고 3 순위로 나뉘는데, 스폰서가 필요없는 1 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2 순위 그리고 3 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를 받은…
게시물 검색
2024년 11월 우수회원 순위 (1위~10위)
순위 닉네임 11월 적립
포인트
총 적립
포인트
korea9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0 48,800
글쓰기, 댓글달기, 코멘트,
로그인만 하셔도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지금 투자하세요!
광고를 이용해 주시면 싸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