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줬으면 땡' 증여 취소 금지한 민법조항…헌재 "합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 03:30 조회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6045200004 1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양 의무를 저버렸거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