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경사로에 안전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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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04:00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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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학교 주변 경사지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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