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93억원 부당이득…회계사·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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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 10:0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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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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