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해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9 01:30 조회5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8031200004 13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