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 뒤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대법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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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01:3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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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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