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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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01:3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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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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