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로 양쪽 다리 마비 노동자에 9억여원 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연합뉴스 작성일26-06-18 06:45 조회5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8166600065 3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50대 노동자가 9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