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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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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