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누적시 1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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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부터 작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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