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이틀 뒤 사실혼 여성 살해한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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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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