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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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1 12:36 조회5,550회 댓글0건

본문

관광, 상용과 경유

 

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 미국 경유

 

유학과 문화 교류, 연구

 

F/M - 학생(정규교육, 언어연수, OPT 수행, 직업교육)과 직계 가족

J - 교환 방문자와 직계 가족

 

취업

 

H - 전문직업인, 연수생과 직계 가족

L - 지사 근무자와 직계 가족

O - 특수 재능(과학, 예술, 교육, 사업, 스포츠 분야) 소유자와 직계 가족

P -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와 직계 가족

Q -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R - 종교인과 직계 가족

E1/E2 -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와 직계 가족

E2C - 북마리아나제도 투자자와 직계 가족

E3 - 호주 국적 미국 취업자와 직계 가족

I - 언론인과 직계 가족

C1/D - 승무원 (항공/선박)

TN/TD - NAFTA(북미대륙 자유무역 협정)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그리고 직계 가족

 

그외

 

A/C3 - 관용 비자 신청자와 직계 가족

G - 국제 기구 비자 신청자와 직계 가족

 

비자종류
여행목적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단기 상용 방문
단기 관광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미국 경유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호주인 전문직 직원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H1C
(청원서 필요)
간호사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H3
(청원서 필요)
산업 연수생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1(청원서 필요)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청원서 필요)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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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및 이민 정보 목록

Total 71건 1 페이지
미국 생활 및 이민 정보 목록
  • 은퇴 후 귀국: 한국에서 은퇴 생활 준비하기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2   141회     추천    비추천
  • 한국 귀국 은퇴의 장단점 장점: - 생활비 저렴 (미국의 50~70%) - 한국 의료 시스템 (저렴하고 접근성 좋음) - 가족, 친구, 익숙한 문화 - 한국 음식과 생활 환경 단점: - 미국 영주권 유지 조건 (연 1회 이상 미국 방문) - 한국 건강보험 가입 절차 …
  • 은퇴 후 부동산 투자: 렌탈 수입으로 노후 준비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2   147회     추천    비추천
  • 은퇴 후 렌탈 부동산의 장점 임대 부동산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401(k) 인출과 달리, 렌탈 수입은 물가상승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은퇴 전 매입: 모기지 상환 완료 후 …
  • 은퇴 후 의료비 절감 전략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43회     추천    비추천
  •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Fidelity 조사에 따르면 65세 은퇴 부부가 은퇴 후 의료비로 평균 $315,000을 지출합니다. 메디케어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비용 최소화 Medicare Advantage (Pa…
  • 은퇴 후 파트타임 일자리: 추가 수입과 건강 유지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40회     추천    비추천
  • 은퇴 후 일의 장점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추가 수입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 정신 건강 유지, 생활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 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근로 소득 - Full Retirement Age 미만: 연 소득…
  • 한인 은퇴자를 위한 USPSA (소셜 시큐리티 추가 혜택)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41회     추천    비추천
  •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s)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신의 근로 기록이 없어도 배우자 소셜 시큐리티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배우자 혜택보다 적으면 더 큰 금액을 선택 …
  • 은퇴 후 장기 요양 (Long-Term Care) 준비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58회     추천    비추천
  • 장기 요양의 현실 미국에서 Nursing Home 평균 비용은 연간 $100,000~$150,000입니다.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을 커버하지 않으며, 오직 메디케이드만이 장기 요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 (LTC Insurance) 개인 LTC 보험에 가…
  • 은퇴 자금 인출 전략: 4% 법칙과 순서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48회     추천    비추천
  • 4% 법칙이란? 은퇴 자금의 4%씩 매년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0의 은퇴 자금이 있다면 첫해에 $40,000을 인출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출액을 조정합니다. 인출 순서 최적화 세금 효율을 극…
  • 은퇴 후 한국 귀국 세금 가이드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55회     추천    비추천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귀국 세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미국 세금 보고(FBAR 포함)를 해야 합니다. 은퇴 소득의 이중 과세 문제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Tax Treaty)…
  • 은퇴 후 주택 옵션: 다운사이징과 리버스 모기지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41회     추천    비추천
  • 다운사이징 (Downsizing)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하면 큰 집은 불필요해집니다. 작은 집이나 콘도로 이사하면 모기지 감소, 재산세 절감, 유지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큰 집 매각 자금으로 은퇴 자금 확보 - 월 유지비 $500~$1,000 절감 - 원하는 지…
  • 401(k)와 IRA: 은퇴 저축 최적화 전략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39회     추천    비추천
  • 은퇴 계좌의 중요성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은퇴 생활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소셜 시큐리티 월 $1,900으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01(k)와 IRA를 통한 추가 저축이 필수적입니다. 401(k) 최대한 활용하기 -…
  • 은퇴 후 생활비 계획: 월 예산 잡는 법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1   149회     추천    비추천
  • 은퇴 후 지출 패턴 은퇴 후에는 근로 시절과 지출 패턴이 달라집니다. 출퇴근 비용, 업무 복장비는 줄어들지만, 의료비와 여가 비용은 늘어납니다. 주요 지출 항목 주거비: 모기지 또는 렌트. 은퇴 전에 모기지를 완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기지가 없는 경우 재…
  • 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층 의료 지원 완벽 가이드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0   145회     추천    비추천
  • 메디케이드란?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과 주정부 공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65세 이상)와 달리 연령 제한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차이 메디케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연방 운영. 소…
  • 메디케어 (Medicare) 완전 정복: 파트 A부터 D까지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0   170회     추천    비추천
  • 메디케어란? 미국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해 제공하는 건강 보험 제도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도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구성 Part A (병원 보험): 대부분 무료. 입원, 요양원, 호스피스 보장. 40 크레딧 이상이면 …
  • 소셜 시큐리티 (Social Security): 한국인 이민자 완벽 가이드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0   155회     추천    비추천
  • 소셜 시큐리티란?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FICA)을 기반으로 은퇴 후 매달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자격 요건 - 40 크레딧 취득 (보통 10년 근무) - 1크레딧 = $1,730 (2024년) …
  • 미국 은퇴 준비: 한국인을 위한 완벽 가이드  
  • 최고관리자   2026-06-16 00:09:00   148회     추천    비추천
  •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가 한국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은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은퇴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은퇴 시스템의 특징 - Social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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