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한국 귀국 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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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6 00:09 조회146회 댓글0건본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귀국 세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미국 세금 보고(FBAR 포함)를 해야 합니다.은퇴 소득의 이중 과세 문제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Tax Treaty)을 체결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한국에 거주해도 미국에서만 과세. 외국인 배제 조항으로 한국 비과세.
- 401(k) 인출: 미국에서 과세. 한국 세액 공제 가능.
- IRA 인출: 전통 IRA는 미국 과세, Roth IRA는 비과세.
- 한국 연금(국민연금): 한국에서 과세, 미국 세액 공제 가능.
FBAR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한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중 총 잔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FBAR(FinCEN 114)을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국 건강보험 가입
한국 귀국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재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메디케어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IRS 국제 납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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