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르바이트와 취업: 유학생과 이민자를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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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6 00:03 조회140회 댓글0건본문
F-1 유학생 취업 규정
F-1 비자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On-Campus Employment (교내 취업)
-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 방학 중: 주 40시간 가능
- 도서관, 식당, 행정 보조, 연구실 등
- I-20 발급일로부터 1년차부터 가능
- 평균 시급: $12~$18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실습- F-1 비자로 1년 이상 수료 후 신청 가능
- 학기 중 파트타임, 방학 중 풀타임 가능
- 12개월 이상 CPT 사용 시 OPT 자격 상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졸업 전후 최대 12개월- STEM 전공: 24개월 연장 가능 (총 36개월)
- 반드시 전공 관련 직종에서만 취업 가능
- Unemployment 기간: 90일 이내 취업 필수
한인 커뮤니티 취업
한인 타운(LA Koreatown, NY Flushing)에서는 한국어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카페 서빙: 시급 $12~$16 + 팁
- 마켓/매장 직원: 시급 $14~$18
- 학원 강사: 시간당 $25~$50
- 간병인: 시급 $15~$20
이민자를 위한 직업 훈련
- Community College 직업 프로그램: 요리, 용접, 네일아트 등- 무료 ESL + 직업 교육: 한인 서비스 센터 제공
- 온라인 자격증: Google, Coursera, Udemy 등
▶ USCIS OPT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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